곡성군,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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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안내
  • /곡성=안순기 기자
  • 승인 2024.01.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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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입 근로자 월세 지원 등 7개 분야 91건

[곡성=광주타임즈]안순기 기자=곡성군이 일자리·경제·교육 등 7개 분야 91건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행한다.

곡성군은 올해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책자로 발간해 읍·면사무소와 경로당에 배포했으며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자리·경제 분야’는 곡성심청상품권이 카드형으로 출시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관내 중소기업 전입 근로자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한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을 50개소로 확대했으며 낙농 사료조 교체 지원과 양돈농가 자가발전기 지원 등 신규 시책을 추진한다.

또 친환경 벼 출하장려금 지급 기준을 생산량 기준으로 변경했으며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도 ‘강대찬’ ‘새청무’로 바뀌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도 플라스틱 빨대, 우산 비닐 등 20개 품목으로 확대됐으며 임산물생산업 주업기준 완화,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 상향 등 임업 공익직불금이 변경된다.

‘관광·문화 분야’는 곡성어린이도서관이 상반기 개관하며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액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와 학교 우유급식 바우처, 안과 수술비가 지원되며 노인 대상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최대 24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산모에게 최대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지방소득세 신고가 도입·운영되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1월 기준 6.4%에서 4.6%로 축소, 스터디카페와 우리동네 평생 문화 공부방, 청소년 귀가차량 교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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