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선소대교, 낚시통제구역 지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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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선소대교, 낚시통제구역 지정 행정예고
  •  /여수=이승현 기자
  • 승인 2023.11.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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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차량, 인명사고 예방…시, 21일부터 낚시행위 시 최대 80만 원 과태료 부과

[여수=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여수시 웅천동과 소호동을 해상 연결하는 선소대교가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도심권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통된 선소대교에는 하루 1만 5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여수의 밤바다를 즐기는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선박·차량 및 인명사고를 예방코자 선소대교 교량구간 550m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10월 유관기관과 민간 단체, 주민 등에 대해 선소대교 낚시 통제 구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어 현재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오는 20일 행정예고가 끝나면 선소대교 교량구간을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낚시 통제구역 지정 후 낚시를 할 경우 최고 8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낚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상에서 크고 작은 낚시어선 사고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코자 함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종포해양공원, 소호동동다리 등 다중집합장소 5개소와 돌산대교, 이순신대교 등 14개의 교량(대교)이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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