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지원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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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상공인 지원 강화 나서
  • /장성=유우현 기자
  • 승인 2023.02.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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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경영개선 신설…임대료·대출이자 차액 지원도

[장성=광주타임즈]유우현 기자=장성군이 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점포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이 추가됐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은 인테리어, 조명 등 사업장 내부 시설을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의 50%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노후된 점포의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에 2020년 2월 1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점포임대료는 초기 창업자를 포함해 2020년 1월 31일 이후 점포를 임대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군은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의 점포 임대료를 1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는 그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용보증수수료는 보증기관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3월 3일까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일자리경제실(061-390-7352)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업종 제한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관련 소상공인은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 지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업종에 따른 별도 제약을 두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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