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여성 농업인 등 대상…내년 1월 4일까지 접수
[장성=광주타임즈]유태영 기자=장성군이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전정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취약 농가에 전정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과, 감을 재배하는 농업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주민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여성 농업인이다. 취약 농가는 아니지만 입원 등 특별한 사유로 전정작업을 하지 못하는 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과원을 오랫동안 방치해 전정작업이 어려운 필지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내년 1월 4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군은 내달 10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2월 말일까지 장성군 과수전정단을 통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3월 중 전정 비용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정 비용은 1인 1일 기준 사과 18만 원, 감 16만 원으로, 1인당 최대 1ha(헥타르)까지 지원한다.
전정 작업을 맡은 장성군 과수전정단은 군이 자체적으로 육성한 전정 전문가다. 현재 감 56명, 사과 50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고령농 등 전정 취약 농가 지원과 전정 비용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며 대상 농가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취약 과수농가 전정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문의는 농업기술과 원예기술팀(061-390-8433)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