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일 시민단체·자치구·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합동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 운행 여부 등…강력조치 예고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 운행 여부 등…강력조치 예고
[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광주시는 운행 정지대상 승강기의 불법 운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석 전후인 5일부터 23일까지 시민단체, 자치구,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관내에는 2만3000여 대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검사 불합격 등의 사유로 운행 정지대상 승강기가 총 587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모니터링은 승강기가 불법으로 운행될 경우 시민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불법 운행 승강기에 대한 관심과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녹색어머니회, 어린이안전학교 등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운행정지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등 불법 운행 여부를 사전에 중점 점검하고, 승강기안전사항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광주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시설관리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남주 시 시민안전실장은 “승강기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로 이용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운행 승강기를 근절시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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