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분 13개소, 과태료 부과 1개소 등
[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광주시는 하절기 집중 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공공수역 유입 우려 사업장 54개소에 대해 지난 6월부터 8월지난달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운영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북구 A사업장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하며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산구 B사업장은 공공주택 도장공사를 진행하며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아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위반 사업장 중 한 곳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행정처분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13곳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