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 회계관리 시스템은 담당자가 공금을 빼돌리더라도 이를 감시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지난 17일 보성교육지원청 소속 행정 8급 A(42, 여)씨가 완도군 고금대교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임지인 장흥의 한 중학교에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학교 운영비 등 1억 7천여 만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의 후임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와 통장잔고가 다른 점이 들통나면서 발각됐다. A씨는 일과 시간 이후에 출납원과 학교장의 \'에듀파인(학교 행재정 시스템)\' 인증서를 도용해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일선 학교에서 기존의 \'나이스\' 시스템과 혼용되고 있는 학교 행재정 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2년 6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억대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했지만 한 차례도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드러난 적이 없었다.
에듀파인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회계처리를 하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 전자금융서비스로 온라인 상에서 수납과 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은행업무 처리가 간소해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헛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에는 관리자인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회계처리를 관리감독 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시스템 아래서는 관리자들이 이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점도 문제다. 지역교육청은 3개월에 한 번씩 일선 학교의 출납계산서와 잔고를 확인하고, 도교육청은 3~4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외면했고, 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이후 해당 학교에 대한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회계 관련 횡령 등 유사 사례에 대한 일제 점검과 시스템을 확실하게 재구축해야 한다. 또 학교장의 에듀파인 인증서를 도용해 공금을 횡령한 만큼 인증서 도용방지를 위한 보안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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