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경비원이 전과 12범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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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경비원이 전과 12범이라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1.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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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광양의 모 초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손녀뻘 되는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 한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비원 추모씨(71)는 지난해 3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한 광양 모 초등학교 경비실에서 여중생 (15)을 10여 차례 성폭행한 것이다.
문제는 9개월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경비원이 전과 12범(犯)이라는 사실이다. 범인은 절도를 비롯해 각종 범죄를 반복해왔으나 성범죄 전과는 없었기 때문에 버젓이 학교 경비원으로 채용될 수 있었다고 한다.
어떻게 학생들을 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학교가 전과 12범의 전과자를 경비원으로 쓸수 있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타 사건을 계기로 학교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돼온 터라 더욱 그렇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안 인력 등 학교 내 종사자를 채용할 때 ‘모든 범죄’ 아닌 ‘성범죄’ 전력만 조회·확인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큰 사람은 물론 윤리·도덕과 거리가 먼 사람까지도 교사뿐만 아니라 경비원과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 보호 의무를 지닌 직책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다.
그런데 이같은 기본적인 개념조차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린 학생들의 ‘학교안전망’ 구축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와함께 광주전남 대부분의 학교들이 용역회사로부터 경비인력을 파견받아 해당 학교장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있는 문제도 이번 기회에 되짚어 봐야 한다.
전남도교육청 산하 총 837개 학교 가운데 380개교가 용역회사로부터 경비인력을 파견받고 있고, 광주시교육청은 306개 학교 중 2∼3곳을 제외한 300여 곳이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국회는 학교장이 학생보호 인력을 배치·활용하기 위해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에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못박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한시 바삐 서둘러야 한다.
특히 교육 당국은 학교안전망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해서 다시는 학교내에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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