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샷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등장과 함께 이제는 어엿한 투표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사이에서는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미림초등학교에 마련된 제2~4투표소를 찾은 임신 6개월차 이지은(30·여)씨는 남편과 함께 나와 투표 인증샷을 찍은 후 투표소를 빠져나갔다.
이씨는 "날씨가 춥기도 하고, 바쁘지만 투표는 꼭 해야 한다는 생각에 나왔다"며 "몇개월 뒤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도 부모로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모님과 함께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 마련된 종암동 제5투표소를 찾은 대학생 김영원(22·여)씨도 투표소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증샷을 남겼다.
김씨는 "페이스북에 올릴 사진"이라며 "인증샷 문화가 생겨서 능동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것 같다. 인증샷을 올리면 뭔가 동참했다는 뿌듯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같은 투표소에서 만난 직장인 이민정(28·여)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인증샷을 찍어 올릴 계획"이라며 "친구들이 사진을 보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투표 인증샷도 계속 리트윗되며 젊은이들의 투표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
그룹 2AM의 임슬옹(25)은 트위터에 '일 순위로 와서 줄 서 있습니다. 아직 15분여 남음. 투표하고 한 장 더'라는 글과 함께 투표소 인증사진을 올렸다.
배우 박신혜(22·여)도 트위터에 투표 인증사진을 올리며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등의 글을 올렸다.
가수 이효리(33·여)는 이날 오전 트위터에 '투표 완료'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배우 윤은혜(28·여)씨는 투표 인증샷을 올렸다가 카메라를 향해 특정 손가락을 내보이는 포즈를 취했다가 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은 뒤 자진 삭제하기도 했다.
투표를 독려하는 글이나 사진은 허용되지만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사진이나 특정후보 벽보 앞에서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촬영은 투표소 입구나 주변 등 기표소가 아닌 곳에서만 가능하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