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요양시설은 소방 관서에서 멀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무엇보다 초기 소화와 피난이 중요하다. 소방시설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최소한의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등이 설치되고, 화재 시 소방 대상물 관계자의 초기 대응으로 화재를 신속히 진압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노인 관련 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으므로 규모와 상관없이 이러한 시설이 설치돼 있다. 그러므로 설치된 소방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노인 관련 시설 등 소방 대상물은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법에는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 자격자로 하여금 정기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정 소방대상물 건물주는 소방특별조사 시 소방시설 고장·방치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소극적이다.
소방시설은 화재가 나지 않는 한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으나 지난 경북 포항 요양원 화재나 전남 장성 노인요양원 화재에서 보듯이 화재 후 막대한 인명피해에 따른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당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으로 초기소화 및 신속한 인명 대피로 인한 이득을 감안하면 점검 비용은 전기·가스비용처럼 당연히 지불해야 될 비용이다. 그뿐 아니라 최근에는 건물 인수 시 소방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가 논란이 돼 비용 지불 문제로 다투는 등 건물의 가치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비용 지출은 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지출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경제적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문득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한 말씀이 떠오른다.
“환난(患難)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재앙을 만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목민심서 애민육조편)”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위해 기본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안전불감증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이란 공짜가 아니다. 화재를 겪어본 사람은 그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한다. 소방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아 큰 인적·물적 피해를 봤다고 할 때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