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슈퍼 1회용 비닐봉투가 사라진다
상태바
대형마트·슈퍼 1회용 비닐봉투가 사라진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5.10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30년까지 폐기물발생량 50% 감축·재활용률 70% 목표
생수 등 유색페트병 무색 전환… 가격 하락시 업체수익 보장
컵보증금제 부활…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 10월 마련
정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발표
[경제=광주타임즈]=오는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이 무색으로 모두 전환되고 재활용때 라벨이 잘 떨어지도록 합성수지로 소재가 바뀐다.

또한 대형마트·슈퍼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1회용컵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할인과 컵보증금제가 부활하는 등 2022년까지 사용량을 지금보다 각각 35%씩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종합대책은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 등 각 순환단계별로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리는 유색 음료·생수페트병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우선 올해 10월까지 생수·음료수 페트병은 무색만 사용토록 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까지 어려운 PVC 재질 등은 사용이 금지된다. 맥주 등 품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갈색 페트병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재활용 비용(EPR 분담금)을 차등 부과해 다른 재질로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라벨도 분리가 용이한 합성수지로 교체토록 권고하고 미이행 제품은 언론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나아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유색 페트병 비율을 2016년 36.5%에서 2019년 15.5%, 2020년 0% 등으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이나 백색·녹색·갈색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는 EPR 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한편 전체 포장재 등급평가 기준도 재활용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키로 했다.

비닐·플라스틱제품 등도 단계적으로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어난다. 비닐장갑, 세탁소 비닐, 에어캡, 플라스틱 바닥재 등이 포함된다.

수익성이 낮아 수거율이 떨어지는 비닐류는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하고 출고량 전량에 EPR 분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업계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통·소비단계에선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줄이는게 핵심이다.

1회용컵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이달 안으로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 사용때 가격의 10%를 할인해주거나 매장내 머그컵을 사용하면 리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테이크아웃 1회용컵 회수 촉진을 위해 2008년 폐지했던 컵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 이들 전문점의 재활용 비용 부담 의무화, 재질 단일화 추진도 연내 마무리키로 했다.

그동안 대형마트·대형슈퍼의 경우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만 막아왔지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종이박스, 종량제봉투 등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편의점과 소규모슈퍼는 물론 제과점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고 재래시장에선 장바구니 대여 사업 등을 추진한다.

지난달 26일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대형마트에선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해 과대포장 제품 입점 자체를 방지한다.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사후점검 방식도 제품 출시 이전 검사 의무화로 바뀐다.

온라인 쇼핑 증가 추세에 맞춰 택배 등 운송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법적 제한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제한기준 위반 시 과태료도 소규모 5만원·중규모 10만원에서 올려 실효성을 강화한다.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9월까지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이번 수거중단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중단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나선다.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선별장을 확충해 재활용품의 공공관리 비율을 현재 29%에서 4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민간 수거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수거중단을 막기 위해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이 매월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공표한 가격을 근거로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가 매매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갑작스런 가격 하락에 대비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상황”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