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에 야영장 건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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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에 야영장 건립 반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3.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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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자연보존 가치 역행… 건설 즉각 중단"

곽상원기자
[기자수첩]곽상원기자=최근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에 위치한 400m 고지 영신계곡 주변에서 펜션 및 자동차야영장 건립 등으로 자연이 훼손되고 무등산국립공원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어(사)무등산무들길협의회 및 20개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원상 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야영장의 위치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자동차야영장의 정확한 위치는 도원마을 옆으로 흐르는 장복천의 상류인 용소(龍沼)계곡, 그 중 해발 약 320~360m 지점이다. 무등산에서 발원한 용소계곡은 동복수원지를 지나 주암댐, 보성강을 거쳐 섬진강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지류를 만드는데, 결국 용소계곡의 오염원은 섬진강의 오염원이라는 것이다.

정화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야영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도시설, 화장실, 음식물, 일반쓰레기, 유류 및 폐타이어 등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계곡으로 흘러들어갈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 도원마을은 화려하진 않지만 아름다운 경치와 아늑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어 평촌마을에 이어 두 번째로 무등산 명품마을로 지정된 바 있다. 이런 도원마을에는 조청, 고추장 등 많은 지역특산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환경오염 등으로 지역특산품의 생산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의 주 소득이 사라질 수 있다.

이들은 또 자동차야영장 건설의 주체가 문제라고 제기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의 주목적으로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오히려 앞장서서 공원 내에 인공구조물 설치에 앞장서는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무등산국립공원의 면적은 약 75㎢인데, 국립공원 중 최하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중장기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해 자연보전지역을 넓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역행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함께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서 의무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화순군과 ‘MOU’체결을 이유로 자동차야영장의 진출입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 ‘MOU’체결은 명품마을로 지정된 도원마을을 출입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무등산 탐방객을 위한 길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자동차야영장을 위한 진출입도로 개설을 위한 조성이 아니다. 그러함에도,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화순군에 지속적으로 자동차야영장 진입을 위한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이다.

국립공원 내 자동차야영장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다.

무등산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심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리산과 주변 인구 밀집도가 낮은 가야산과 근본적으로 여건이 다르다. 무등산의 경우 숙박과 편의시설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굳이 산 중턱에 자동차야영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

더구나 무등산 자락 인근 지역인 담양, 화순에 자동차야영장 및 캠핑장이 현재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최근에 국립공원 자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등산의 7배의 면적을 가진 지리산국립공원은 하늘아래 첫 동네로 알려진 달궁계곡(해발 700m)에 위치한 ‘심원마을’을 철거하고 식생을 복원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목적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들 단체는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등산 영신계곡 내 자동차야영장 건립을 즉각 중단 및 원상회복 ▲환경부는 환경을 파괴하는 현재의 무등산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무등산권 특성에 맞는 무등산국립자연공원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환경부는 즉시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의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환경부는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관리위탁 계약을 취소하고, 무등산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자지단체에 위탁 ▲화순군은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동차야영장 진입로 개설 요구 등 부당한 압력에 단호히 대처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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