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郡에 인계 폐기 조치
[완도=광주타임즈] 정현두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5일 식품 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멸치액젓을 만들어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58)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동안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멸치액젓 2만7000ℓ를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직접 포획한 멸치로 고무용기(400ℓ용)에 액젓을 담아 보관했으며 위생상태가 불량해 대량의 구더기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멸치액젓을 현장에서 압수했으며 완도군에 인계해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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