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빚에 허덕이네"…회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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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빚에 허덕이네"…회생신청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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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광주타임즈] 빚을 갚지 못한 가수 송대관(67)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대관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부인이 토지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했다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채무에 시달리게 됐다.

소속사는 "송대관이 부인의 토지 개발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금의 연체가 발생했다"면서 "최근 금융기관 등이 연대보증인인 송대관를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들어가면서 이 같은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송대관은 소속사를 통해 "이번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앞으로 파악되는 채무를 끝까지 변제하고 향후 성실하게 갚아나가겠다고 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법이 기회를 준다면 회생절차에 따라 채무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면서 "밝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다시한번 송구하며,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송대관 부부는 수억원대 부동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송대관 부부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대관 부부는 소유권을 이전하지도, 개발사업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받은 혐의로 캐나다 교포부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한편, 송대관의 자택과 소유 토지도 최근 경매에 나왔다. 송대관이 소유한 서울 이태원동 단독주택과 역시 송대관 소유 경기 화성의 토지가 26일 서부지법 경매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둘을 합친 경매가는 4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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