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보조 세대별 지급액은 18,570원으로 거주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전 분기에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관리되고 있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규 전입세대로 전기요금 보조 수혜여부를 알지 못 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 지역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으며 신청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면 소급신청도 가능하다.
영광군은 그동안「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에 한하여 지원되어 지역 간 형평성이 제기되어 오던 문제해결을 위해 올해 영광군이 별도의 재원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군 관계자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지역 내 형평성 있는 복지시행으로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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