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료 서민부담 완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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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손보험료 서민부담 완화 나선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6.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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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건보 강화 따른 반사이익, 보험료 인하로 유도”
내년 상반기부터 인상폭도 25%로 제한키로
[경제=광주타임즈]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실손보험료 인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 관리하는 법(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이 누린 반사이익을 실손보험료 인하에 반영하겠단 취지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25%로 제한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료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만큼 민간실손보험료를 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앞서 2013년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항목을 급여로 바꾸면서 민간보험사들이 5년간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챙겼다고 추정했다.

허윤정 사회분과 전문위원은 이 통계를 언급하며 "실손보험이 지출해야 할 액수만큼을 건강보험이 지출한 것이다. 보험사들이 가만히 앉아서 얻은 반사이익 1조5000억원을 그대로 두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 때마다 건강보험액의 상당액이 민간보험사로 그냥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런 연계구조를 모니터링하고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반영할 방침이다.

실손보험료 인상폭도 25%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료의 가격자율화를 내세워 실손보험료 인상 제한폭 25%의 상한선을 2018년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가격자율화 원칙을 배제하고, 인상폭 제한을 유지하겠단 것이다.

김성주 자문단장은 "최근 2년간 연달아 실손의료보험료를 대폭 올린 보험사들은 인상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2년간 오른 보험료를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시민단체들이 벌인 '건강보험하나로'운동을 거론하며 "건강보험하나로의 핵심은 건강보험료를 5000~1만원 정도 더 내고 민간의료 지출은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잔 것"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 모델은 거기에 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보장성을 크게 올리는 쪽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을 필요로 하는 유병자, 노령층들이 가입을 제한당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다른 보험 상품에 실손 보험을 끼워파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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