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단 후배 성추행 20대 징역 3년 선고
상태바
학군단 후배 성추행 20대 징역 3년 선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04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피해자 6개월넘게 정신과 치료 죄질 불량"
[광주=광주타임즈] 조영준 기자 = 술에 취해 학생군사훈련단(학군단) 소속 후배를 성추행한 전 학군단 단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대학교 전 학군단 소속 단원 이모(2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남 모 대학교 학군단 4학년이던 이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학군단 동료,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가 나주시 대호동 모 원룸에서 학군단에 입단한 지 하루된 A(20·2학년)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다음날 오전 2시부터 3시까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울면서 싫다고 하는 A씨를 추행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성폭행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이씨는 신원조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현역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임관이 취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