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개소 대상, 주유기 허용오차 초과 등 정량거래 중점 점검
[광주=광주타임즈] 김민성 기자 = 광주시 북구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한 주유소 정량거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북구는 6월 한달 동안 관내 주유소 및 석유 일반판매소 111개소를 대상으로 주유기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에 생산된 자동차는 유량을 확인하는 디지털 계기판이 부착되어 있어 계기판에 표시된 주유량이 부족하다는 등 소비자와 주유소간 마찰이 빈번하고, 유류소비가 늘어나는 하절기를 대비해 특별점검을 실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주유기 허용오차 초과여부 ▲주유기 봉인 탈락 여부 ▲주유기 재검정 실시여부 등 정량거래에 관한 사항 등이며, 공무원 근무시간을 피해 주유기를 조작한다는 여론에 따라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주유기 변조 및 봉인 탈락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재검정 미필 및 기타 정량거래 위반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주민과 정상제품 판매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유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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