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6월 견인업무 직영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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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6월 견인업무 직영체제로 전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0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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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 박문열 기자 = 광주 남구에서 주차단속에 대한 주민 불신 해소를 위해 주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단속에 참여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주민참관제도”를 운영한데 이어, 6월 1일부터는 견인업무도 직영체제로 전환한다.

남구가 직영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은 그간 견인대행업체의 무리한 견인으로 수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주민 불편 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실적 위주가 아닌 교통소통 위주의 객관성 있는 단속을 펼치기 위해서다.

또한 지난 4월부터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폐해를 알리고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주민참관제를 운영해, 현재까지 27명의 주민이 주차단속에 참여했다.

남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자, 사회단체 및 동별 바른주차봉사대 등 교통문화 질서에 관심이 많은 주민으로 참관단을 구성하고, 매주 수요일 3명씩을 현장에 투입해 단속공무원과 함께 단속활동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들은 참관활동이 끝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출퇴근 시간 및 주차장이 없는 마트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봉선동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교통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단속을, 주택가와 상가 주변 이동식 카메라 단속 시 예고방송을 해 줄 것 등이다.

특히 주민들의 주차질서 의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됐다며 스스로 반성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법주정차의 폐해를 알리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단속에 참여한 편춘기(남구 양림동)씨는 “단속 공무원들의 어려움과 교통문화의식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남구 교통지도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주민참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민의 시각에서 본 주차단속의 문제점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또한 견인업무를 직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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