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모든 형태 북한여행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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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모든 형태 북한여행 피하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5.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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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구금 ·가혹 처벌 받을 수있어" 경고
[국제=광주타임즈]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여행경보'를 갱신하면서 미국 시민들에게 "모든 형태의 북한 여행을 피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국무부가 북한여행경보를 갱신하면서 "미국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도 북한은 부당하게 가혹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VOA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10년 간 최소 14명의 미국 시민이 북한에 억류된 적이 있다고 밝히고, 북한은 개인적으로 방문한 사람들 뿐 아니라 단체 관광객의 일원으로 방문한 사람들도 억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체 관광객의 일원이거나 관광 안내원을 이용해도 북한 당국의 체포나 구금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관광업체들이 미국 시민의 억류를 방지하거나 억류 미국인을 석방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그동안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단체 관광이 북한에서 신변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국무부는 이 같은 북한여행경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들어가기로 결정할 경우, 사생활 보호의 예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북한에서는 USB 드라이브나 CR롬, DVD,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등 모든 전자장비는 검열의 대상이 되며 특히 북한 정권이나 지도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매체를 소지하는 것은 장기간의 노동교화형과 무거운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는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소지한 채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당국에 적발돼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가 석방된 바있다.

국무부는 이밖에 북한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뿐 아니라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한 무례한 언행과 종교활동이나 개종행위,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정치 활동,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사진 촬영, 허가 받지 않은 주민들과의 대화와 환전, 물건 구입 등도 모두 범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에는 2명의 미국인이 구금돼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데 이어 지난 달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에게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그런가하면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목사도 지난해 북한에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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