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이 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도급택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하지만 사업주들의 거부와 일부 무자격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외면, 지자체 방관 등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헌법재판소에서 2차례 합헌판결이 났고 이미 법제화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법인택시 사업주를 고발한다"며 "광주시는 전액관리제 위반 택시사업장을 조사해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광주시는 무자격 택시운수종사자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 약속을 이행하라"며 "택시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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