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왜곡 처벌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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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왜곡 처벌 법제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5.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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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법률 발의 추진
[광주=광주타임즈] 양면수 기자 =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김동철(광주 광산구 갑) 의원은 23일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5·18을 왜곡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며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그동안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모든 민주화운동에 대해 이를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등 일제의 국권침탈 행위나 친일반민족행위,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 국제협약에 따른 집단살해 등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부인하거나 찬양한 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일본 우익들의 잇따른 망언으로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데, 국내에서까지 일본군위안부를 '원정녀'로 비하하고 전두환씨를 '영웅'으로 찬양하는 사례가 있어 참담하다"며 "5·18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이를 부인하고 왜곡·날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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