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단체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길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정신으로 이미 국·내외에서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또 "유네스코 세계기록물유산에까지 등재된 이 상황에서 5·18정신을 폄훼하는 종편방송과 누리꾼들의 5·18왜곡, 비방들이 판을 치는 것은 정부가 5·18에 대한 역사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이다.
이어 "단초를 제공한 것은 이번 33주년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 같은 정부의 5·18역사 인식부족으로 인해 일부 종합편성채널은 신원불명의 몇몇 탈북자들의 주장을 사실 확인과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 특수부대의 사주와 개입에 따른 폭동이라며 광주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5·18역사를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TV조선과 채널A는 5·18에 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과 가치 폄훼에 대해 광주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할 것이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 전파의 공공성과 공정성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심의하고 제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단체는 "국민과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무책임한 방송과 역사 왜곡 속에 현혹되지 말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역사 왜곡이 설자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5·18역사 왜곡과 폄훼행위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처벌해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5·18 정신을 폄훼하는 종편, 누리꾼들의 국기문란행위를 방관하지 말고 즉각 수사해 처벌할 것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행사의 공식 기념곡으로 정해 제창하고 이를 5·18특별법에 추가 제정할 것 ▲정부는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을 갖추지 않는 일부 종합편성채널의 특혜를 중단하고 언론 전파의 공공성과 공정성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심의하고 제재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