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25일께 광주 한 지역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B(25)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속여 11회에 걸쳐 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12시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C(42)씨가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것을 알고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현금 2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5700여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전국 21개 경찰서에 수배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대포통장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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