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는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결정·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북구 홈페이지(bukgu.gwangju.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7월1일까지 북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토지는 재검증과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30일 조정·공시된다.
북구의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이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북구 민원봉사과 지가조사팀(062-410-6249~5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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