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퍼런스는 법관과 조정위원들이 변호사, 소송수행자, 법학교수 등 법조 관계자를 포함한 광주 시민들에게 법원 조정 제도를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지방법무사회,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교수, 광주시, 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자, 보험회사 소송담당 직원, 민사배심조정 배심조정위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광주지법 조정실무연구회 회장인 송기석 부장판사의 사회로 1부에서는 법원 조정제도에 대한 소개와 사례 중심의 주제 발표가 이어지고, 2부에서는 각 직역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광주지법 총무과(062-239-1512)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지법 한지형 공보판사는 "조정제도를 활용하면 구술신청, 저렴한 수수료, 독촉절차 전환, 쌍방 출석시 즉일조정 신청, 이해 관계인 참가 등 당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조정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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