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광주시교육청 장학관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부교육감을 비난한 글을 올린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A씨는 최근 페이스북에 "박 전 부교육감이 시교육청의 학교 교육력 제고사업의 잘못된 점을 일부 언론에 기고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린 것은 치졸한 행태이고 비열한 구시대 관료적인 모습이다"고 비난했다.
또 A씨는 "박 전 부교육감이 시교육청 체육대회에 교육청 직원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니고 운전까지 시켰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가 잘못을 인정하고 박 전 부교육감에게 사과했다.
선관위는 공무원 신분인 A씨의 행동이 공무원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내년 출마 예정자인 박 전 부교육감을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비방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어떤 의도로 이 같은 행동을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부교육감도 자신을 비방한 A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