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없는 ‘모바일 신용카드’ 이달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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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없는 ‘모바일 신용카드’ 이달말 출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4.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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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출 금지…신청 후 24시간 경과 후 발급
[경제=광주타임즈]이르면 이달 말 실물카드(플라스틱카드) 없는 단독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의 정의에 플라스틱카드 없이 단독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신용카드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카드업계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플라스틱카드가 있어야만 모바일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실물카드를 유심(USIM)칩 또는 어플리케이션(App)에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중이다.

그동안 발급이 간편하고 비용도 절감되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이 허용돼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015년 업무계획'에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안을 포함했다.

다만 금융위는 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발급시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발급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우선 모바일카드 단독발급시 주로 비대면채널로 신청·발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단계별 최소 2개 이상의 본인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명의를 도용한 발급에 따른 카드대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대출은 금지된다.

명의 도용 후 즉시 부정사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급 신청 후 24시간 경과 후 단독 모바일카드가 발급된다.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내역이 소비자에게 통보된다.

금융위는 기존 출시된 신용카드 상품을 모바일카드로 단독 발급받는 경우 약관심사를 면제하되, 모바일카드 이용약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약관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윤영은 중소금융과장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과 약관을 4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며 "실물카드 없는 단독 모바일 카드는 이르면 4월 말, 5월 초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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