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혁신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은행 내부관행 개선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위 등은 은행 직원의 인사고과, 성과급, 포상 등에 활용되는 핵심평가지표(KPI)에 기술금융 공급규모 등 기술금융평가지표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은 기술금융을 많이 취급하면 성과평가나 성과급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도록 KPI에서 기술금융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을 3% 이상으로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장, 임원의 성과보상평가에도 기술금융 공급규모 등 혁신성평가가 반영된다.
금융위 등은 은행장, 수석부행장 등 최고 경영진에 대해서는 정부의 혁신성 평가 결과를 성과보상평가에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또 영업임원에 대해서는 혁신성 평가 중 기술금융 공급규모를, 인사·조직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기술금융지원(인력·조직) 역량을 각각 성과보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은행 임직원은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취급한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 등은 기술금융을 새희망홀씨대출 등과 함께 연체율 산정 등에 반영하지 않는 대상으로 분류해 기술금융이 부실화돼도 핵심평가지표(KPI)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 대출 관련 면책 대상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면책대상 열거)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면책이 안 되는 대상만 열거)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취급한 대출이 부실화돼도 ▲법규 미준수 ▲고의·중과실 ▲금품수수 등 3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히 내부징계에 ‘시효제도’를 둬 대출 시점부터 3년 이내에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은행 감사 담당자들의 자체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