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한 지역 새정치민주연합 (당시)평당원 A(6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전 5시10분께 전남 한 지역 B(67·여)씨의 집에 찾아가 특정 후보(기초자치단체장)의 명함 12장을 교부하는가 하면 기호 ○번 후보 옆에 투표한 것으로 표기된 모의투표용지를 보여주며 이 후보를 찍어달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무소속 후보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정해야 할 선거를 돈을 이용해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하지만 돈의 액수가 다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방문한 세대도 한 세대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