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 수단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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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수단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아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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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부 승소 원심 파기
[사회=광주타임즈]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펼친 노동운동이 혁명이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차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신모씨가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달라”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은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에 있었고 신씨도 그러한 이념과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인노회에 이어 이적단체인 범민련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씨의 일부 활동이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 관련된 외관을 갖춰더라도 활동 전체를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일부 인노회 간부들이 심의위를 통해 민주화운동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신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1985년 대우전자 인천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 노동운동 활동을 벌이다가 이듬해 해직됐다. 1988년 인노회 결성에 관여한 신씨는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후에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국보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0년대 들어 신씨는 민주화운동보상심위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신씨의 인천공장 노동운동 활동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인노회나 범민련 활동은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신씨는 인노회 활동 부분은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며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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