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 제공 논란’ 女교사 해임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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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제공 논란’ 女교사 해임 파문 확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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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교육·시민단체 “교권·전교조 탄압” 반발
[광주=광주타임즈]박찬 기자=전남의 한 사립고등학교재단 측이 특정 학급에 시험정보를 제공했다며 소속 교사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려 과잉징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교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며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와 목포교육연대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교권 탄압과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목포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목포 D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법인은 수학교사 김모(51·여)에 대한 부당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김 교사가 해임된 것은 '시험 관련 사전정보 제공'이 주된 사유지만 이는 사실과 크게 다르고, 증거가 조작되거나 날조됐다"며 "이 과정에서 교장, 교감, 부장교사는 회유와 겁박을 가하고, 학생들에게도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토록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시험 출제자인 김 교사는 진도가 이미 끝난 EBS 수능특강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중 시험 범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기하에서 수능출제 빈도가 높은 페이지를 불러주며 입시를 앞둔 제자들에게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 게 전부"라며 "이는 일반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권장하고 독려하는 흔한 일임에도 학부모 민원을 빌미로 표적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또 "1999년 현 이사장 취임 후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해임과 중징계가 잇따르고, 최근 김 교사에게 담임과 방과후부장, 수학부장, 수학교실 담당 등 과도하게 많은 업무를 맡긴 것도 노동 탄압, 전교조 탄압으로 볼 수 있다"며 "법인 측이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사학민주화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김 교사는 지난 7월 이 학교 3학년 수학 기말고사를 앞두고 수준별 4개반 중 성적순으로 3번째반에 속한 학생들에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출제범위 내 69쪽 중 30쪽 가량을 힌트로 알려준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민원인 신고로 징계위에 회부돼 지난 1일 해임 통보를 받았었다.

재단 측은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와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고, 학교관계자도 "본인이 공동출제한 시험문제 가운데 일부를 꼬집어 알려줘 민원을 야기하고, 결국 재시험까지 보게 한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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