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명뗏목 ‘부실 점검’책임질 업체 대표 놓고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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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명뗏목 ‘부실 점검’책임질 업체 대표 놓고 혼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9.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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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 = 세월호에 부착된 팽창식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누구인지를 놓고 법정에서 이견을 표출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9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구명뗏목 검사 업체 송모(53)씨 등 업체 관계자 4명(이중 3명 구속기소)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동의된 증거들에 대한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 재판부는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피고인들에게 물었다.

그 동안 실질적 대표로 알려진 송씨는 “당시 회사의 대표는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또다른 사람이었다”며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등 회사가 어려워 새로운 경영자를 데리고 왔다. 나는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침몰 사고 뒤 직원들이 다치게 될 것을 염려, ‘내가 지시했다 라고 (수사기관에) 답해라’는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건넸다”며 “수사기관에서도 나는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업체 이사 조모(48·구속기소)씨는 “실질적 경영의 개념으로 보면 송씨가 오너다. 투자자 모집에도 개입했다”고 밝혔다.

같은 업체 또다른 관계자 양모(40·구속기소)씨는 ‘세월호 구명뗏목 점검과 관련, 결정권자는 누구였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송씨가 아닌 조 이사가 (기술적 측면의)결정권자였다”고 말하는 등 점검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놓고 구속기소된 업체 관계자 간 이견이 표출됐다.

양씨는 “지시에 의해 부실점검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바쁜 일정 등 여건 상 부실한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구명뗏목을 엉터리로 검사한 회사의 실질 경영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문을 명확히 해달라”고 변호인들에게 주문했다.

세월호의 구명뗏목 검사 업체 관계자들인 이들은 검사도 하지 않고 안전점검 보고서의 주요 항목을 모두 ‘양호’로 기재하는 등 부실하게 검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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