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9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구명뗏목 검사 업체 송모(53)씨 등 업체 관계자 4명(이중 3명 구속기소)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동의된 증거들에 대한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 재판부는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피고인들에게 물었다.
그 동안 실질적 대표로 알려진 송씨는 “당시 회사의 대표는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또다른 사람이었다”며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등 회사가 어려워 새로운 경영자를 데리고 왔다. 나는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침몰 사고 뒤 직원들이 다치게 될 것을 염려, ‘내가 지시했다 라고 (수사기관에) 답해라’는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건넸다”며 “수사기관에서도 나는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업체 이사 조모(48·구속기소)씨는 “실질적 경영의 개념으로 보면 송씨가 오너다. 투자자 모집에도 개입했다”고 밝혔다.
같은 업체 또다른 관계자 양모(40·구속기소)씨는 ‘세월호 구명뗏목 점검과 관련, 결정권자는 누구였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송씨가 아닌 조 이사가 (기술적 측면의)결정권자였다”고 말하는 등 점검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놓고 구속기소된 업체 관계자 간 이견이 표출됐다.
양씨는 “지시에 의해 부실점검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바쁜 일정 등 여건 상 부실한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구명뗏목을 엉터리로 검사한 회사의 실질 경영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문을 명확히 해달라”고 변호인들에게 주문했다.
세월호의 구명뗏목 검사 업체 관계자들인 이들은 검사도 하지 않고 안전점검 보고서의 주요 항목을 모두 ‘양호’로 기재하는 등 부실하게 검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