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감시 진도VTS CCTV 설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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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감시 진도VTS CCTV 설치 위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9.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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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유기 해경 변호인 주장…증거채택 논란
[사회=광주타임즈]검찰(검사)이 증거로 신청한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 사무실 내 CCTV 영상자료는 위법수집증거 라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9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진도VTS 소속 센터장 김모(45)씨 등 해경 13명에 대한 제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증거인부, 향후 공판에 출석 할 증인신청 여부 및 각종 신문절차 등이 논의됐다.

이 과정에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진도VTS 사무실 내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제1조)와 부합하지 않는 직원 감시용 기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력 격인 해경 내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CCTV가 설치됐다”며 “공공기관 내 설치된 CCTV의 본래 용도는 직원 감시용이 아닌 시설물 안전이나 화재 및 범죄예방, 인권보호 등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CCTV에 녹화된 진도VTS 직원들의 모습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수사과정에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해당 CCTV 설치 장소가 개인정보보호법(25조)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된 장소인지 등의 여부를 보완해 달라”고 변호인에게 주문했다.

지난달 진행된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범죄 구성요건(직무유기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CTV를 떼 내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은 지난 7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일지를 허위작성한 혐의 등으로 진도VTS 센터장 및 관제사 13명 전원(구속 5명·센터장 1명·관제팀장 3명·시설행정팀장 1명)을 기소했다.

진도 VTS는 센터장의 총괄 지휘 아래 총 3개(A·B·C)의 관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팀마다 팀장을 포함한 4명의 관제요원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15일부터 4월16일까지의 야간근무시간대 1섹터 관제요원만 근무하고 나머지 관제요원은 해당 업무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지난 3월28일부터 4월16일까지 마치 2섹터 관제요원이 2섹터를 지나는 선박과 교신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19일께 관제 업무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 CCTV 카메라를 떼 내는가 하면 5월22일께에는 CCTV 촬영 동영상의 파일을 삭제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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