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질병관리본부의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119 구급대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총 2만6531명이었다. 남성 1만6995명(64.1%), 여성 9536명(35.9%)으로 남성이 약 2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 25%, 80세 이상 21%, 50대 16.1%, 60대 16%, 40대 10.7%, 30대 5% 순으로 고령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속한 응급처치와 치료는 미비했다. 심장이 정지한 상태에서 3분이 경과하면 비가역적 뇌손상이 발생하고, 4-6분 이상이 경과하면 사망에 이른다.
현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는 2010년 8212건(33.5%), 2011년 1만175건(40.9%), 2012년 1만2222건(46.1%)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50%를 밑돌았다.
일반인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례는 2012년 1730건(6.5%)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런 연유로 생존해 퇴원한 환자의 비율은 2010년 3,3%, 2012년 4.4%로 극히 드물었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적용해 생존한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의 비율이 3.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응급실 도착 후 심폐소생술을 적용해 심박동을 회복한 후 입원한 사례는 2010년 13.6%, 2011년 15.5%, 2012년 15.7%로 다소 증가했다.
급성심장정지환자 발생 후 신속한 신고와 대응이 생존율 향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자료를 활용해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에 따른 퇴원 시 생존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1만2222건 중 119가 도착할 때까지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생존사슬이 끊어지지 않았던 환자의 생존율은 21.8%였지만, 구급대가 도착한 이후 심폐소생술을 적용받은 환자의 생존율은 12.9%로 10% 가량 낮았다.
질본 관계자는 "2011년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조사 결과 심폐소생술 인지율(92.5%)에 비해 실제 시행 가능비율은 18.4%로 매우 낮았다"며 "우리나라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까지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 시 일반인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36.8%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질본과 함께 심장정지 발생 시 초기대응 가이드라인과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