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니 無죄?…국가보상 10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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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니 無죄?…국가보상 1000억 육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9.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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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 보상예산액 ‘바닥’…재심청구, 정부 재정부담으로 부메랑
법무부 “무죄 소수 ”…피해자들, 억울한 옥살이·사회편견 2중 고통
[사회=광주타임즈] 매년 무죄 판결에 따른 형사 보상액과 재심청구에 따른 국가 배상액이 1000억대를 넘어서고 있다.

억울한 옥살이는 물론 국가재정에까지 피해를 끼쳐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나?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자신이 무죄라고 말한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들어온 주인공(팀 로빈슨)의 무죄 주장에 동료 수감자가 던진 대사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9월, 인민군의 총공격 계획을 국군에게 알렸음에도 간첩으로 몰려 5년간 옥살이를 한 재미동포 홍윤희(83)씨에 대한 재심 결정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자그마치 63년만의 무죄 선고다.

또 2004년 9월8일 제주시. 새벽 신문을 배달하던 40대 고성옥씨는 강도범을 쫓다 오히려 특수강도 강간 등의 혐의로 7년간 옥살이를 했다.

2011년 만기 출소한 고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사실이 아니라며 제주경실련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시민단체와 함께 증거를 찾아 나섰다. 그는 지난 달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증거조작과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3명이 실적을 위해 조작했다는 게 골자다.

제주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증거들을 찾아 1년을 보냈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과 고씨의 주장이 상당히 달랐다”며 “상대 경찰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법한데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번 사건은 드러낼수록 (경찰에) 불리하기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고씨는 “재심을 하려면 나를 수사했던 경찰들을 고소해 재수사가 이뤄져 그들의 잘못이나 증거위조 정황들이 나와야되는데 그것도 고소를 해서 항고까지 1년이 걸린다.

결국 7번이나 고소를 했고 그때 마다 검찰이 무혐의로 기각해 또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누구도 내게 무고죄를 묻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고통을 나 혼자 겪었으면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아버지는 집밖을 잘 나가지도 못했고, 아이들은 친구도 하나 제대로 사귀지도 못하고 이혼까지 당했다”며 “(무죄를 밝히려) 끝까지 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무죄를 강조했다.

또 지난 7월 가수 함중아씨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과거 경찰이 자신을 마약사범으로 몰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며, 돈을 뜯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경찰은 징역형을 받고 옷을 벗었지만 함씨의 피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뒤였다.

문제는 억울한 옥살이로 수년간 무고한 고충을 겪고 수사기관의 편파수사와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도 사회의 편견된 시선은 수사기관의 잘못과 무죄사실 마저도 덮어버린다는 것이다.

더구나 가장 가까이에서 수감자들과 소통하는 교도관들마저도 무죄라고 주장하는 수감자들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외침의 수준으로 인식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희망은 없다.

근무경력 25년의 한 교도관은 “그들의 주장과 반대로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다.

이미 사법부에서 판결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며 “수감자들은 자신이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우겨야 감형을 받기 때문에 죄를 시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같은 사회구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요?’ 많은 수감자들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정말 무죄가 몇 명이나 있겠는가”라며 “교도소를 들어오기 위해선 여러 차례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못 밝혀내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나”고 단호한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각과 달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어 법무부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무죄판결에 따라 지급된 형사보상액은 2012년 532억원, 2013년 577억원, 2014년 6월까지 벌써 54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 재심에 따른 무죄 판결로 지급된 국가배상액도 2011년 808억원, 2012년 1339억원, 2013년 574억원, 2014년 6월 현재까지 987억원이 지급된 상태로 매년 재심청구가 늘고 있어 보상예산이 턱없이 모자랄 지경이다.

이런 무죄판결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

이들이 재심사 청구로 자신의 억울함을 속속들이 밝혀내면서 잘못된 수사는 부메랑이 되어 국가재정까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자신의 억울함이 밝혀진 피해자들은 아무리 물질적 보상을 받는다 해도 그들과 가족들이 겪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까지는 보상이 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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