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장품 돌린 정치인 동생·공무원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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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장품 돌린 정치인 동생·공무원에 징역형 구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9.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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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정재춘 기자= 검찰이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화장품을 돌린 전남 한 지역 기초의회 의장(전직)의 동생과 수행비서 등 공무원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된 A씨와 B씨, C씨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하순께 전남 한 지역에서 마을이장 등에게 화장품(자외선 차단제) 수십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해당 지역 기초의회 의장의 동생이며, B씨와 C씨는 의장 수행비서와 운전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공무원 신분인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깊이 반성한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선고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 A씨의 형(현직 도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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