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성 범죄·음주운전 공무원 7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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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성 범죄·음주운전 공무원 762명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9.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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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견책 등 최하수위 징계…제식구 감싸기 급급
[광주=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최근 5년 간 광주·전남 시도 공무원 중에서 성 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7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 성 범죄·음주운전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는 146명, 전남은 61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는 성폭력·성추행으로 2명이 견책 징계를 받았으며 음주운전 1회 135명(정직 7명·감봉 7명·견책 121명), 음주운전 2회 6명(정직 5명·감봉 1명), 음주운전 3회 3명(정직 3명)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미성년 성폭행 범죄로 공무원 1명이 파면됐으며 성추행 6명(감봉 4명·견책 2명), 성매수 9명(감봉 1명·견책 8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599명으로 1회가 552명, 2회가 37명, 3회가 10명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3회 적발자가 받은 징계는 강등(1명), 정직(6명), 감봉(2명), 견책(1명)이다.

진 의원은 "음주운전, 성 범죄 행위와 같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중대범죄 행위에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 주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공무원의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강화해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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