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도지사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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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도지사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9.0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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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광주지검은 4일 지난 6·4지방선거 경선 토론회 과정에서의 발언을 문제삼아 주승용 의원 측 지지자 3명이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한 것과 관련, 지난 3일자로 무혐의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발언이 질문사항에 불과했다는 점, 학교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 등 믿을 만한 근거가 존재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소까지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 측 지지자 3명은 지난 5월 경선 토론회 발언을 문제삼아 이낙연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5월10일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공론조사투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낙연 지사가 ‘주 후보가 이수하지도 않은 전공불일치 이수학점 6학점을 이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은 이수를 안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학점을 땄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수 기간 국회 출석률이 100%였다’며 마치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주 의원이 지난 5월7일 방송토론회에서는 전공 불일치 이수학점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공론조사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받았다고 답변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주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학위 취득 시점의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100%, 상임위 출석률이 81.3%에 달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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