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거부’ 호텔예약 대행사이트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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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거부’ 호텔예약 대행사이트 피해 급증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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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대부분 해외 위치해 국내법 적용 어려워
해외사업자 계약시 신중한 판단·결정 요해
[사회=광주타임즈] 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조 모씨. 그는 올 여름 휴가를 위해 지난 5월2일 익스피디아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4일 간(8월16일~20일) 호텔 이용을 계약하고 51만4722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호텔 이용이 불가능해져 계약 5일 만인 7일 취소와 함께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계약 전 해당 서비스를 환급불가로 고지했다며 거절했다.'

최근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6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휴가철을 맞아 국내 또는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 '민생침해 경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위 3곳의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107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 불만 41건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계약취소를 요청했을 때 지불한 예약금의 환불을 거절한 경우가 전체 피해사례의 71%(76건)을 차지했다. 이외에 호텔예약 후 해당 숙소가 없어지거나 사전에 파악한 숙소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31.8%(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23.4%, 25건), 40대(6.5%, 7건)가 뒤따랐다. 성별로는 남성이 53.3%(57명), 여성이 46.7%(50명)으로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들 홈페이지가 한국어로 표기되어 있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국내로 나타나 한국 사무소가 있는 사업자라고 알고 있다. 문제가 생겨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해당업체는 본사나 지점이 외국에 있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환불을 회피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외면하는 실정이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민생침해 예방을 위해 ▲해외사업자의 경우 계약 시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 ▲국내 업자의 경우 사업자 신고여부 확인 후 피해구제 요청 ▲사업자에 계약해지 요구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 입증자료 남기기 등을 제시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휴가철을 맞이해 여행을 가려는 많은 시민들이 유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하고 전파함으로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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