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강도범에 전자발찌를 채울수 있도록 관련 법이 바뀐 뒤 전국 첫 부착청구 사례가 광주에서 나왔다.
이는 법무부가 마련한‘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광주지검은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강도 전과가 세차례 있는데다가 출소 두달만에 다시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커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한다.
이씨는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착 여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광주 동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종업원이 비상벨을 누르는 것을 보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2차례 이상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다시 범행한 경우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현재 1855명인데, 강도범이 추가되면 올해 말까지 2600명, 내년 말에는 3000명을 넘을 전망이다.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는 2009년 미성년자 유괴범, 2010년 살인범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왔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도입 전인 2004∼2008년 성폭력 범죄 재범률은 14.1%였지만 제도 시행 후인 2009∼2013년 재범률은 1.5%로 대폭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행전 같은 기간 살인범 재범률은 10.3%였지만 시행 후부터 지금까지 0%로 나타났다.
이는 실시간 위치추적 되는 전자발찌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 범의(犯意)가 여의치 않은 데다 범죄를 저지르면 위치추적 정보를 통해 쉽게 체포될 것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치로 살인과 강도 같은 흉악범에게 전자발찌를 적용할 경우에도 재범률은 크게 낮아질 것이다. 재범 충동이 일어나기 쉽다는 방화도 마찬가지다.
전자발찌가 범죄 충동을 통제하는 효과를 거둔다면 사회와 전자발찌 부착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하지만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간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도 서둘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족한 전자발찌 감시 인력을 즉각 충원하고 예산 지원도 서두르길 바란다.
더불어 전자발찌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 못지않게 심리적 치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전자발찌 관리 부실이 범죄를 더 키운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