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벼멸구·호우피해 재해복구비 15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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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벼멸구·호우피해 재해복구비 154억
  •  /박주영 기자
  • 승인 2024.11.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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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끈질긴 설득으로 벼멸구 피해 최초 농업재해 인정

[광주타임즈] 박주영 기자=전남도는 벼 재배농가 중 지난 9월 집중호우와 벼멸구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지원금 154억 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집중호우로 벼 7409ha가 쓰러짐 등의 피해가, 8~9월 폭염(고온)으로 9261ha(벼 재배면적 14만 8000ha의 6.3%)에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벼멸구 피해 9601농가에 농약대 91억 4000만 원(ha당 100만 원), 대파대 2억 4000만 원(ha당 200만 원), 생계비 1억 8000만 원(피해율 50% 이상) 등 총 95억 6000만 원의 복구비를 지급한다.

또한 9월 19~21일 집중호우로 벼 쓰러짐 피해를 입은 6344농가에 농약대 58억 5000만 원의 복구비를 지급한다.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3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피해율 30~49% 1년·50% 이상 2년) 등 혜택을 받는다.

전남도는 올해 벼멸구 피해가 과거와 달리 기하급수로 늘고 폭우 피해까지 겹쳐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지난 9월 전국 최초 건의를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 등 9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지난 10월 벼멸구 피해를 최초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품목별 재해 예방시설 설치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 지원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농업재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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