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패키지여행 상품 관련 규정 개선
[경제=광주타임즈] 7월 중순부터 여행상품 광고에는 가이드 경비, 유류할증료 등이 반영된 실제 가격이 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에 필요경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행 업종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패키지 여행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광고한 후 추가 비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상당수 여행사들은 여행상품에는 빠져 있지만 가이드나 기사 팁을 권장사항으로 광고해 현지에서 지불하게 하거나 일부 일정을 옵션으로 표시해놓고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일정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패키지여행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 유류할증료, 입장료 등 모든 필수경비를 상품가격에 포함하도록 상품가격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선택관광 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 가이드 팁은 일당 개념인 가이드 경비와 명확히 구분하고, 지불을 강요할 수 없도록 가이드 팁의 성격을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는 한 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7월15일부터 시행된다"며 "하반기 중 여행상품 광고에 대해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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