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이동명령 불응도
[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강풍이 불고 높은 파고가 이는 날씨에도 무리한 조업에 나선 어선 4척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부터 19일 자정까지 서해남부앞바다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어선은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출항이 제한된다.
또한 조업 및 항행중인 어선은 안전해역으로 이동하고 대피명령 등 안전조치를 따라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지난 18일 오후와 밤, 군산 신시도항과 전남 신안군 압해도 인근 해상으로 각각 출항해 무리한 조업을 강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의 안전지대 이동명령 등에 불응하기도 했다.
서해해경은 기상특보 시 마다 어업종사자들에게 해양기상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안전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이어왔음에도 무리한 조업이 그치지 않아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