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어획 수산물 유통’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원은 18일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밝혔다.
금어기 등으로 어획이 금지돼 있으나 법을 위반해 잡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통신판매 중개자까지 포함해 불법 수산물의 판매·중개·구매 대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자의 성명과 상호를 공개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지난 10월 해양수산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으며, 수협중앙회·한국소비자연맹·한국온라인쇼핑몰협회와 금어기 수산물 온라인 유통 금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도 국감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현황 점검과 주요 온라인 쇼핑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응에 착수했다.
문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을 위한 법안들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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