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엄정 대처할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주요 골자는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가 석유수급 및 거래상황을 매주 1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매월 1회 보고를 했는데, 보고 주기를 단축해 가짜 석유제품 유통 및 판매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와 주유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업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일 전국의 3029개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과도한 가격경쟁 촉진 정책으로 주유소 매출이익이 1% 이하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같은 업계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는 한국석유관리원이라는 관피아를 앞세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규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유소를 가짜석유 취급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44.5%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주간보고가 시행될 경우 수많은 주유소들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유소협회는 향후 정부의 동향에 따라 2차 동맹휴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유소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안에 따라 당초 지난 2일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연기하고, 산업부와 만나 거래상황기록 주간보고를 2년간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산업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주유소업계의 동맹 휴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주유소 동맹휴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주유소업계는 불법적인 동맹휴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산업부는 주유소 업계가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에너지 보편적 공급 의무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유소협회가 '공익에 반대되는 행위'를 강행할 경우 주유소협회에 대한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 시행과 관련된 석유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