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광주타임즈] 신안소방서 지도119안전센터 이개헌=소방청에서는 잘못된 안전 습관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 안전 습관 만들기 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전환에 나서고 있는데, 네 번째 주제로 천만 인구가 즐기는 낚시 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소방청 구급활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낚시 중 발생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는 총 653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고유형은 ▲낚싯바늘에 다침 268건(41%) ▲넘어짐(쓰러짐)/미끄러짐 184건(28.1%) ▲물에 빠짐 80건(12.3%) ▲물림/쏘임 46건(7.5%) ▲떨어짐 36건(5.5%) ▲부딪힘 15건(2.3%) ▲일산화탄소 중독 5건(0.8%) ▲기타 16건(2.5%) 순이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던진 낚싯바늘에 다친 경우도 26건에 달했으며, 물에 빠지는 등 수난사고의 경우 바닷가가 19건(23.7%)으로 가장 많았고, 물림/쏘임의 경우 물고기에 의한 사고가 33건(67.3%)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별 발생 현황으로는 10월이 111건(17%)으로 가장 많았고, 9월 101건(15.5%), 8월 75건(11.5%) 등으로 가을철에 많이 발생했다.
특히, 낚시 관련 안전사고로 인한 심정지 발생 건수는 총 43건으로 물에 빠짐 26건(60.5%), 갑자기 쓰러짐 11건(25.6%), 떨어짐 5건(11.6%) 등 이었다.
안전한 낚시 활동을 위해서는 ▲낚시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하고 ▲허가받은 장소에서 낚시(테트라포드 등 금지)하며 ▲2명 이상 낚시 활동(부득이한 경우 가족·지인에게 장소 및 돌아올 시간 사전에 알리기) ▲차량이나 텐트 등을 이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주의 등을 당부했다.
또한, 낚싯바늘이나 물고기를 다룰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술을 마실 경우 위급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생활 속 안전 습관을 생활화한다면 고기도 잡고, 안전도 잡는 안전한 낚시를 즐기며 가족,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