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교부금법 시행령, 시도교육청 교육복지 옥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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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교부금법 시행령, 시도교육청 교육복지 옥죄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4.10.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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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키우는 시행령 이어 교육복지 축소까지”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편성을 외면하더니, 이제는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를 옥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낭비 줄이는 지출 효율화, 신규 정책 투자 확대 유도 등에 중점 두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대기 중이다. 함께 개정될 예정으로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AI디지털교과서를 많이 사용할수록 시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많이 받는다. 학생수, 교원수, 교실수 ‘측정단위’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단위비용’을 곱한 돈을 받게 된다. 2년 연속 세수결손으로 재정여건 어려워진 교육청 입장에서는 정부의 유도가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정부는 또한 ‘교육목적과 상관없는’ 현금성 복지지출 축소를 유도한다고 했다. 하지만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목적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청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중’을 살핀다.

김 의원은 “얼마전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고쳐 비리 종전이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더니, 이제는 교부금법 시행령과 규칙을 고쳐 AI디지털교과서를 밀어붙이고 기본소득 성격이나 학생에게 도움되는 교육복지를 축소시키려 한다”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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