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기일…시의원 측 “횟수 등 재차 살펴봐야”
[순천=광주타임즈] 이승현 기자=민원 편의 대가로 태양광 업자로부터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순천시의원 A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9일 공갈,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의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의원은 올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A의원은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의원 측 변호인은 “협박과 일부 금품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횟수 등에 대해 재차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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