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할부금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열쇠공을 불러 버스 2대를 타 지역으로 가져간 6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A씨(63)와 A씨 업체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쯤 순천에 놓인 버스 2대를 광양으로 가져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열쇠공을 불러 버스 열쇠를 제작시킨 뒤 시동을 걸어 가져갔다.
조사결과 해당 버스들을 소유했던 A씨는 약 3년간 지입료를 받고 B씨에게 버스를 빌려줬는데 할부금과 차량 보험금 등이 연체됐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할부금 등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독립적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피해자는 각 버스에 대한 독자적인 점유·사용권한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가져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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